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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요건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요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등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겨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자 먼저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심지어 소액 보증금 일정액은 선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경매나 공매 시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