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수료는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경우 : 신분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 포함)에는 열람 또는 ...
원문 링크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