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서영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5년도 기준 아파트, 주택(주택, 주택 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빌딩, 건물, 상가, 토지, 생활숙박시설 등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아래 자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출처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먼저 아파트,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거래 시 * 5천만 원 미만: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80만 원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
원문 링크 :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 방법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