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영식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소유자라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구청에 발송한 안내문을 살펴보며,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처음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숙박시설 매매, 임대를 영위해 오고 있는 필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part1 생활숙박시설의 정의 출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1.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생활숙박시설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숙박업의 종류: 숙박업을 취사시설의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취사시설 제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