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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조회 및 예약 한번에 하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조회 및 예약 한번에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의무사항)를 받아야 하는데요, 승용자동차(비사업용)의 경우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므로, 4년째가 되는 해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승용자동차(사업용)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째가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 기간을 넘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31일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색 후 사이트 클릭합니다.

사이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사이버검사소 클릭합니다.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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