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되는 분이라면 한번쯤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을 고려해 봤을 텐데요, 2023년부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중도해지,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억2천만 원 이하, 1억2천만 원 초과 3단계로 세분되었고, 50세 미만, 50세 이상 연령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었던 것이 개정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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