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2022년 올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가입자의 최대 불만이었던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만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컸고 형평성 문제가 컸던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디어 올해 9월부터 개선되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개편안 세부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개편안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폭이 기존 500만 원~ 1,360만 원에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5.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기존 1,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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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건강보험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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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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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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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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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요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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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지역가입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