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형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100~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저렴한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해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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