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어온 커플이 한 명만 먼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전부터 사귀던 사이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연애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 남자 쪽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인–미성년자 관계”로 재평가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중학생인 B양과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였고,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군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고, B양은 여전히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A군과 B양은 “계속 사귀는 중”이고, 성관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서로 좋아서 사귄 거고, 둘 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시작한 관계인데, 성인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