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들 갈아넣겠다고? NO!”...
주52시간 예외 조항 뜨거운 이유 [방영덕의 디테일] - 매일경제 ‘삼성전자 22건 vs SK하이닉스 0건’ 지난 2년간 연구개발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건수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즉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고용노동부 자료 www.mk.co.kr 주 52시간 예외 논의는 현재 반도체 특별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논의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 경쟁력 강화 : 반도체 산업은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국가 경제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 산업 특성 : 반도체 산업은 연속적인 공정 가동과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