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시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마다 적용 대상과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 규정도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대부분은 법인세와 상증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흘러 흘러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로 가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세 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3항 및 4항(법인세법 시행령 준용) or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
세법상 시가 규정 [부가세/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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