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정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규정과 관련한 Q&A를 몇가지 요약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 21년 종부세 부과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 처럼 2020년 9월 1일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2020년 종부세 부과 기준은 조정대상 2주택이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종부세 부과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이라 일반세율이 적용..........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