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그 피해와 손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즉, 피해자인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손해 규모를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상시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과 개호비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후유장애가 남게 된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은 단순한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넘어 더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벌 수 있었던 금액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장해율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평생 동안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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