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무역항의 항만 내 드론 비행은 물론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 결과물 발간,복제,배포가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항만 내 무허가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국제선방항만 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및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개정안에서 항만시설의 공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에게서 비행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드론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드론원스톱 팝업공지에도 인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공역으로 개인 및 상업적 목적의 비행승인 제한(2024.8.1~2025.1.31) 공공기관의...
#
1천만원과태료
#
항만시설보안법
#
항만
#
한국가스공사
#
중국인
#
인천항
#
인천기지본부
#
비행금지구역
#
법령미비
#
무허가드론
#
드론원스톱
#
국가중요시설
#
해상드론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