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은 직장인(원천징수의무자)으로 그해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직장인이고 이경우 보통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만 작성하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는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처음이라면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관련 보통 3가지로 구분된다. 1. 퇴직후 같은해 연말까지 재취업을 안한 경우(ex: 10월에 퇴직후 12월까지 무직인 경우) 보통 이경우 중도퇴사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임시연말정산을 가지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정산을 해야한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한 회사에서 가정산한 임시연말정산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세법상, 모든회사는 중도퇴사자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임...
#
12월중도퇴사자연말정산
#
5월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의무자
#
중도퇴사자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