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먼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무회계 청룡은 성동세무서 옆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사무실을 전세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로 임차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세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고 상대방을 거의 알지 못하므로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전, 월세 사기 뉴스 & 집그림] 오늘의 세무 이야기,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입니다.
주거용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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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 보증금 돌려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