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룡입니다.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게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시는 사업자분들 중에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용어만으로도 생소한데요.
오늘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 의무자는 누구일까? 제출 의무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용역제공자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역제공자는 누구일까요? 용역제공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 종사원, 중고 자동차 판매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수하물 운반원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알선·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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