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 입니다. 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 분들이시라면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FMS에 준공도서 및 설계도서 를 등록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해서 들어보셨을 거에요.
도면제작소에서는 준공도서 및 설계도서의 복사 스캔, 제본 등에 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셨던 서비스가 더 있는데 바로 준공도서 FMS등록 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2종 시설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서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1,2종 시설물의 사업주체는 가지고 계셨던 준공도서를 FMS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3종 시설물 역시도 준공도서 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제2항, 그리고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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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준공도서 FMS등록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