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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설계도서 제출 대행도 가능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설계도서 제출 대행도 가능해

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설계도서 제출관련하여 도면제작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록대행 서비스에 대해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려고 한답니다. 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특별법으로 인하여 건축물에서 가지고 계시던 페이퍼 설계도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 의 FMS 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공문을 전달받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특별법의 제9조에 의하면 가지고 계시던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해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지니고 있지 않을 시 관리주체가 지니고 계시던 설계도서를 활용해 FMS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갈게요. 애초에 FMS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 보관의 중요성이야 모든 관리주체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존한 이 실측도면을 제출까지 해야 하니 새삼스럽게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