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운동 하면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 눈길도 주지 않았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 살려고 운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격렬하게 체감하게 되네요.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인지 아직 마음은 갓 스무살이 되었던 그 때에 머물러 있는데 몸만 늙어가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을 규정과 함께 특별한 서비스를 함께 소개해드리는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집합건물의 관리자 분들이라면 공문을 받거나 하는 등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1,2종 시설물을 건설 · 공급 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3종 시설물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리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FMS에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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