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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FMS등록 대신 도와드립니다

 설계도서FMS등록 대신 도와드립니다

예전에는 운동 하면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 눈길도 주지 않았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 살려고 운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격렬하게 체감하게 되네요.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인지 아직 마음은 갓 스무살이 되었던 그 때에 머물러 있는데 몸만 늙어가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을 규정과 함께 특별한 서비스를 함께 소개해드리는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집합건물의 관리자 분들이라면 공문을 받거나 하는 등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1,2종 시설물을 건설 · 공급 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3종 시설물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리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FMS에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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