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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따른 FMS에 도면 등록 대행으로 쉽게

 시특법에 따른 FMS에 도면 등록 대행으로 쉽게

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원래의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변에 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타입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스스로에게 부담이고 어려운 일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결과물도 좋게 나온단 걸 깨달았어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와도 연결될 듯 한데, 여러분들은 시특법에 따른 FMS 도면 등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특법이라고 많이들 줄여서도 말하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의해서 1,2종 시설물로 지정되었거나 고시된 시설물들이라면, 관리주체가 FMS 라고 하는 한국시설물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한달 이내에 설계도서를 등록해야 한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3종 시설물 역시도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소방과 같은 모든 도면을 FMS에 등록하라는 말이랍니다. 물론 시특법에 의한 FMS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

# FMS # 도면등록 # 설계도서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특법 # 한국시설물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