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AFMS) &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 허름한 도면을 전문인력을 통해 새 도면으로 바꾸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도면 제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추후 아파트 단지의 유지 보수, 장기수선계획 공사 집행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도면제작소와 같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낡은 도면을 새롭게 작업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면의 장수명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도면 복사 및 제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도면제작소 의뢰 당시의 도면 상태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조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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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도면제작소] 도면 복사, 도면 제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