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25년 적용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4가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고시/공고 조회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31. ~ 4. 21.(21일간) 2. 예고대상: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안)(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행... announce.incheon.go.kr 주요 개정 내용 ...
원문 링크 : 2025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