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니다. 리모델링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이플러스랩 에너지컨설팅 건축물의 일부층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리모델링 구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하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건축행위가 아닐 때도 해야하나요?” “외부는 변경하지 않고,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건데요?”
FAQ 답변은 명확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 건축행위에 해당한다면, 현재 기준에 맞게 열손실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부만 변경되는 경우 → 해당하지 않으면, 열손실 방지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행위에 포함되나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미변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및 해결 예시 열손실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