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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 남부지방 단열두께 기준 한눈에 정리

 에너지절약계획서 - 남부지방 단열두께 기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적용되는 주거·비주거 건축물의 단열 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 초기 단계에서 단열계획만 잘 잡아도,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응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관련글 먼저 보기 단열재 종류별, 배점별 두께 제안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설계사무소, 친환경 컨설팅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열두께를 어떻... blog.naver.com 남부지방 - 비주거 법적기준 단열두께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기준 (W/·K) 비고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2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직면 바닥난방 0.22 이하   비난방 0.25 이하   간면 바닥난방 0.31 이하   비난방 0.35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