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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재시행 안내

 경로당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재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경로당에서 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용 거치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약 1년정도(24년7월1일~25년6월30일) 설치가 유예되어 왔지만, 2025년 6월 30일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설치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유아용 거치대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는 이 거치대의 설치가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정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7) 첨부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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