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녹색건축인증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대상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핵심만 뽑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거 부분의 구분 먼저, 주거유형 구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일반주택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단독주택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 의무 대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가 의무입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은 녹색건축인증 취득도 의무입니다.
정리: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 녹색건축인증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 선택 대상 300세대 이상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
원문 링크 : 녹색건축인증 -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대상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