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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민간이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BF 인증이 의무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269, 2018.6.8.)'
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유권해석 회신문(2018. 6.).pdf 파일 다운로드 질의요지 민간이 시설을 신축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면, BF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법제처 회신 요지 “해당 경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유권해석의 핵심 요지 1️ ‘신축’의 개념은 행위주체보다 목적과 결과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