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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기관이 신축한 건축물을 일부 기부채납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입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설계기준을 토대로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축물의 정의 기부채납 건축물 | 이플러스랩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컨설팅 기부채납 건축물이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공공기관에 무상 이전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민간이 건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적용 기준: 공공기관 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기부채납 비율에 따른 구분 | 이플러스랩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컨설팅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동별 연면적의 50% 이상이 기부채납 대상일 경우, 해당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