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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풍구조 적용대상 - 하역장 출입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풍구조 적용대상 (하역장 출입문)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이플러스랩 에너지컨설팅 질문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등의 하역장의 출입문에도 건축부분 의무사항 5번 항목의 방풍구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설계기준 제6조 4호 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설치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제외 가능 ①하역업무로만 쓰이는 출입문 : 방풍구조 적용 X ②하역업무 및 사람의 통행 겸용 출입문 : 방풍구조 적용 O 실제 적용 방법 적용방법 : 출입문 2개 필요 (일반출입문 및 하역장출입문 별도 설치) 해설 :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하역장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역업무로만 쓰이는 출입문과 일반 출입문(유효폭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