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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설계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될까요?

 대수선 설계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인허가·리모델링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대수선 시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수선'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대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 즉, 일반적인 실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 | 이플러스랩 에너지 전문 컨설팅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www.law.go.kr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대수선도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행위들은 모두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절약 조치 대상입니다.

구분 적용 여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포함 대수선 포함 용도변경 포함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포함 즉,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