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1년 365일 근무한 계약직 정규직은 연차휴가가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듭니다. #정규직연차휴가 #계약직연차휴가 #연차휴가줄어듬 #1년근무연차휴가 #연차휴가일수 이제 앞으로는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지 않고 딱 365일 1년 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듭니다.
원래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1년 미만근로자,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 연차가 생겼었는데요. 이제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여도 1년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서 그 다음날까지 근무를 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366일까지 일을 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거지요. 15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365일만 근무한 계약직 정규직 직원은 현재 연차휴가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을 일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15일 이상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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