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입니다.
최근 교육시설법이 시행되어 착공서류에 교육시설안전성평가가 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공사 담당자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서류 중 하나인데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담당하는 현장이 교육시설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은?
으뜸안전기술 먼저 교육시설법 시행령 상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단순화하여 설명드리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내공사 1)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
원문 링크 :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자주하는 질문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