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 반환의무를 따르지 않은 집주인이나 임대 관리 업체 때문에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세금에 대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방에서는 아파트 보증금 수백억 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모 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중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이든 전세금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갭투자 사기 분양이란? 전세금 사기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사기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갭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사이의 격차가 작은 틈을 노려, 그 만큼의 금액만 투자해서 주택을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빌라의 경우 신축을 해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나 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에 건물을 넘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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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사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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