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2021년부터 '공익법인' 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은 같은 의미이나, 공익법인이라고 명칭하는것이 맞습니다.
공익법인이란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하게되면 국세청을 통해 불성실 단체로 공표 되어 관련 규정 위반까지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되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신청 절차와 지정기간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익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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