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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대행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과 설립절차(출자금,구성인원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신고를 통해 설립되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통해 설립하게되며 비영리법인으로써 배당이 금지되어 청산 시 국고에 귀속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 혐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주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조합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임원으로 구성될 발기인 5인이상을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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