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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업 허가 절차 안내

 건설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업 허가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생활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말합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지침에따라 건설폐기물로 정하는 "건설공사"인지 구분하여야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의 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에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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