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폐차하시는 차주님중 번호판을 영치당해서 폐차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이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찾아와야 폐차가된다는 폐차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폐차장은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아도 영치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폐차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치증이 없는경우 자동차원부 조회를 해보고 원부상 영치가 잡혀있다면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아도 폐차를 진행해드릴수 있지만 원부상 영치가 잡혀있지 않은경우 어디에서 번호판을 가져갔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폐차진행이 안돼는경우도 있으며 이런경우 번호판을 어디에서 가져갔는지 차주님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영치차량을 폐차하실때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가 100%이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압류를 풀고 폐차하는경우 당일말소도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기간은 45~60일 소요돼며 차량이 말소될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를...
원문 링크 :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가능 관허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