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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폐차 압류,저당 차량도 합법적인 폐차가능

 제네시스 폐차 압류,저당 차량도 합법적인 폐차가능

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압류,저당있는 제네시스 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만11년 이상된 제네시스라면 압류,저당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보내기위해 압류 저당차량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차량이 들어오고 압류,저당이 많아 풀수없다고 말을하고 폐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수출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면 폐차비를 제대로 받을수도 없고 차량말소도 즉시 확인할수 없기때문에 압류,저당차량은 처음부터 폐차장으로 의뢰 하시는것이 옮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수출쪽으로 차량을 보내고 압류,저당 때문에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업자에게 제대로된 폐차비 보상도 받지못하고 폐차를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초과말소는 폐차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업자 쪽으로 들어간 차량도 다시 폐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기간이 45~60일 소요돼기 때문에 폐차장에 의뢰한경우 말소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차량이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