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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폐차 압류,저당이 있어도 폐차가능

 크루즈 폐차 압류,저당이 있어도 폐차가능

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압류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만11년 이상된 차량은 압류,저당이 걸려있어도 차령초과말소로 압류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청,법원 가처분이 걸려있는경우 폐차가 완전 불가능하며 이를 풀어주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독저당만 걸려있는 차량은 저당을 플어주시거나 압류1건이 같이 걸려있어야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원부조회는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압류,저당내역을 확인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는 45~60일 걸리며 차량말소일 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벌금을 물지않습니다. 압류,저당은 폐차후 차주님께 다시 청구되니 여유가되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폐차비는 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해도 받을수있습니다. 폐차비는 차량년식,연료타입,미션종류를 알아야 금액안내가 가능합니다.

차량정보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견적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폐차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 부탁드립니다.

상속폐차,폐업 법인폐차는 준비서류가 다르며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