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압류,저당차량 예산에서 폐차 하는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차량이 만11년 이상된 승용차거나 만10년 이상된 승합,화물차는 압류,저당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안전한 폐차가 가능합니다.
중고매매상,차량정비소,폐차 대행업체에 폐차를 의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대 이런곳에서 폐차를 하면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될뿐 아니라 말소도 제대로 안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진행기간은 45~60일 소요돼고 차량이 말소될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않습니다.
폐차후 차량에 남는 압류금은 차주님 앞으로 남게돼고 다른차량을 구매하시면 그쪽으로 자동 이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증명서 발급도 차량이 말소돼는 45~60일후에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폐차시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진행시 개인명의 차량은 추가서류가 필요없지만...
원문 링크 : 예산폐차장 압류,저당차 폐차가능 관허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