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15년 11월 9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취득 시 실거래가(분양권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행정자치부 보도 자료 (지방세 운영과) 아래의 분양권 거래 현황 표를 가지고 양도 소득세 매수자 부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필요 경비 법무사 비용 2,500,000 공인중개사 비용 2,500,000 적 요 값 비 고 양도 가액 327,130,000 취득 가액 292,130,000 필요 경비 5,000,000 법무사, 공인중개사 비용 등 양도 차익 30,000,00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음 양도 소득 금액 30,000,000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0,000 양도차익 - 공제액(인별 공제 적용) 과세 표준 27,500,000 분양권 1년 미만 70% 1차 양도 소득세 19,250,000 과세표준×세율(70%)-누진공제액(0) 1차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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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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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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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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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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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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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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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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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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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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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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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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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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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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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