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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의 주체(당사자)에 따른 중개 실무상 참고 사항

 계약 체결의 주체(당사자)에 따른 중개 실무상 참고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 보면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에 따라서 중개 업무는 달라질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면 등기명의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 등기부 상의 명의인과 실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계약은 가능하면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부 상의 명의만 지나치게 신뢰하여 그 자와 거래를 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소유자와 중개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즉 진정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

# 계약 #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