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의정부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상담 진행하며 있었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최저임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오늘 포스팅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와 '이것'은 안됩니다 예전부터 오래 일한 근로자일수록, 또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를 교육시켜주어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인이거나 근로자가 고령인 경우 등...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여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와 논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 부분을 협의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결국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동의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근로자가 먼저 ...
#
근로계약서노무사
#
최저임금미지급벌금
#
최저임금미달벌금
#
최저임금미달
#
의정부노무상담
#
의정부노무사
#
사업주노무상담
#
사업주노무사
#
노무사추천
#
근로계약서작성
#
최저임금상담
원문 링크 : [의정부 노무사] 최저임금 '이것' 방심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