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별 운전 가능차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종별 구분 운전 가능차량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1종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