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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항(조,항,호,목) 설명

 법령 조항(조,항,호,목) 설명

조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한다.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한다. 항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항’은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 호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되, ‘호’로 열거하는 것보다 ‘조’나 ‘항’의 본문 또는 단서(전단 또는 후단) 부...

# 법 # 조항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