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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본딩, 보호등전위본딩 적용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단면적

 등전위본딩, 보호등전위본딩 적용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단면적

등전위본딩의 적용 1.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2.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한다.

보호등전위본딩 적용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 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