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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짭짭한 용돈 챙기기

 도로 위 짭짭한 용돈 챙기기

#꽁초#담배#도로#도로교통공단#국민신문고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의 흡연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만, 꽁초를 도로 위에 투척하는 행위는 도로교통 법(68조)에 의거하여 범칙금 5,000원~50,000원 및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

# 꽁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