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화물차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5 제14호) 특정 품목 · 산업(시멘트, 철강재, 유통산업 등) 구분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한다(전속성 요건 폐지로 용차 화물차주도 포함) 자동차 관리법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를 포함 ※화물차주 중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는 해당 직종으로 적용 화물차주 정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
산재보험신청
#
특수고용직산재보험
#
화물산재보험
#
화물차산재보험
#
화물차주산재보험
원문 링크 : 화물차주 산재보험 의무가입 (2023.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