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공개 화상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과태료 부과)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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